"돈 대신 받아줄게"..학생·학부모로부터 9000만원 받아 '꿀꺽'한 교사

김수연 2024. 6. 13.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녀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당초 피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6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학부모 5명과 학생 1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액은 850여만원에서 9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녀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인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동급생들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B군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A교사에게 돈을 건넸으나 A교사는 B군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학부모 #돈 #고등학교교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