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앵커]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이 유리한 공공주택은 그동안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 그쳤는데요.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납입 인정 금액'은 지난 1983년부터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5년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 140만명가량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상품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시세의 70%로 분양하는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앞으로 최소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 간의 거래도 허용합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또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존의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공급 분양물량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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