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앵커]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이 유리한 공공주택은 그동안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 그쳤는데요.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납입 인정 금액'은 지난 1983년부터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5년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 140만명가량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상품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시세의 70%로 분양하는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앞으로 최소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 간의 거래도 허용합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또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존의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공급 분양물량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국토부 #청약통장 #뉴홈 #청년주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재형, 주사 이모 논란 해명 "일면식 없어"
- 박나래, '주사이모' 말고 '링거이모'도 있었다?
-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사지 없는 캐나다 남성, 보드로 마라톤 완주
- 음주 상태로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붙잡혀
-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배우 김지미 별세
- 린가드, 고별전서 뜨거운 눈물…"매 순간 행복했습니다"
- 지적장애인이 공사판에서 번 8천만 원 빼앗아…담뱃불로 상해 입히며 협박
- 中, 훈련교신 '녹취' 공개…안전부 '철의 장벽' 구축
- 사람 머리가 어떻게 네모?…멕시코서 정육면체 '성형 두개골' 발굴
- 산타의 두 얼굴…은퇴한 미 초등교사,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