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월납 인정 한도 10만→25만 원…41년 만

곽민경 2024. 6.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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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때 당첨자는 매달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유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모두 인정합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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