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6.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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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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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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