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환자 위험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 처벌 면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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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맥페란은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라며 "구토·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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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맥페란은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라며 "구토·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 지난달 30일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병원에서는 종이 설문지, 진료실에서의 문진으로 병력 조사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병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맥페란과 증상 악화 간 직접적인,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상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진료 행위를 상해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문의가 모두 현장을 떠났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지난 1월 말까지 10여년간 해당 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보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송 위험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까지도 '도태된 낙수분과'라는 인식이 퍼지니 진입하려는 세대가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들부터 들고일어난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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