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폐기용 냉동보관…경기도 축산물 업소 57곳 적발

김경태 2024. 6.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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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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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 원산지 거짓표시 3건 ▲ 표시기준 위반 11건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 보존 기준 위반 10건 ▲ 미신고 영업 3건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 기타 7건 등이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D 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해서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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