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불렀던 美 SEC…권도형 측과 6조원대 벌금 합의

서희원 2024. 6.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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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과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145억원)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암호자산 증권거래 금지와 함께 44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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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과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145억원)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암호자산 증권거래 금지와 함께 44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한 내용이다.

SEC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손실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를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당초 SEC가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을 합친 금액은 52억 6000만 달러(약 7조 1904억원) 규모였지만 최종 합의 금액은 이보다 8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씨는 암호화폐 붕괴 후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됐다. 미국 뉴욕 연방 검찰과 한국 검찰 모두 그를 형사 기소한 상황에서 그가 어디로 송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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