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과 동일, 무죄로 판단한다”…'학교폭력 의혹' 이영하, 2심에서도 '무죄' 선고 [MD공덕동]
[마이데일리 = 공덕동 박승환 기자] '학교폭력'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하가 항소심에서 또 한 번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제 학교폭력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은 이영하의 학교폭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검찰에 기소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했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후 검찰이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이영하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영하가 자신의 손가락을 전기파리채에 넣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율동과 노래를 시키고, 2015년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는 라면을 갈취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영하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청소와 빨래를 비롯한 집안일을 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영하 측은 노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맞섰고, 이외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영하 측은 A씨가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 8월 19일은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 자취방에서 집안일을 시킨 시점 이영하는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양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6차 공판이 끝난 뒤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이영하는 '학교폭력'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진행하면서 이영하가 다시 한번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형을 선고해달라"며 다시 한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영하 측은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항소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술 신빙성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일부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며 이영하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판결 사항에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은 이영하의 특수폭행에 대해 "우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폭행인 점, 일부 강요의 점,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미 자세하게 무죄 판단을 실시했다. 이러한 원심 판시에 보태어 피해자가 전기파리채를 머리에 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과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상반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은 선수들은 공식 훈련이나,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2015년 6월경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고 8월 17일부터는 국가대표에 참여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김대현의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김대현이 서울, 부산, 군산 등지를 빈번하게 이동했는데,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이탈이 자유롭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영업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백세라케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적인 라면을 여태까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특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백세카레면이라는 것은 이미 범행 당시에 단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는 백세카레라면이 2014년 리뉴얼 된 카레라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시 공소사실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김대현이 부산 코모도 호텔에 숙박했다, 훈련까지 하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투숙객 내역을 살펴보면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도 강요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일시에 피고인이 자취방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2015년 9월초에서 중순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를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9월 중순경에는 이러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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