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N의 누누티비' 막는다…김승수 의원, 불법사이트퇴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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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불법사이트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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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근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불법사이트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한다.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지만 방심위 접속차단 심의가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K- 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돼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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