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규제 당국과 6조원 규모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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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 씨의 코인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과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처럼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이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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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책정 액수보단↓…권도형 개인도 벌금
납부 가능성 미지수 "무담보 채권 처리 전망"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 씨의 코인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도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2억4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SEC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수십억 달러의 벌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의 증권 사기 중 하나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면서 “이것이 승인된다면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테라폼이 올해 1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해 실제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4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의 자산은 4억3010만달러(약 5885억원), 부채는 4억5090달러(약 5474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벌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SEC는 테라폼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그 어떤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이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이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권씨와 테라폼이 테라의 안정성과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책임을 저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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