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 형제 재판행···“공장까지 세워 150만정 제작”
공장을 세워 가짜 비아그라 150만정을 만들고 판매한 6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11일 위조 비아그라 등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60대 남성 2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인 형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전남 무안군에 공장을 세우고 비아그라정·시알리스정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는 중국 기술자에게 방법을 배워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만정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를 혼합하는 기계부터 포장 기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판매는 이들이 직접 운영한 성인용품점을 통해서 은밀하게 했다. 가짜 비아그라 800정은 이 곳에서 판매됐다. 수사 당국의 단속을 대비해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거래 내역도 작성하지 않았다.
가짜 비아그라는 혈관 확장제인 실데나필의 용량이 과도하게 들어가 심근경색·뇌출혈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검찰은 동종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한 공장이 있는 피고인들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보전 조치했으며 몰수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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