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1년 넘었는데 ‘날벼락’…보험금 절반만 준다는 말에 환자들 멘붕,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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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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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비해 보험료 비싸고 보장 적어”
#B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당 보험이 유병자보험이어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상품판매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녹취로 확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줄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 등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어디까지나 유병자가 주된 가입 대상이어서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령, C보험사의 00건강보험(50세 남성·20년 만기 전기납)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암진단 특약에 가입하면 일반보험 보험료는 6만6800원인데 반해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껑충뛴다.
김영대 금감원 보험분쟁1팀장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먼저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간편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지만 일반보험 보다 보장내용이 적은 편이다.
특히, 위 A씨 사례처럼 간편보험은 보험금 50% 감액 기간이 2년으로, 일반보험 보다 길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또는 보상대상 질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뜻한다.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대장용종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는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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