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세기의 이혼' 머리 아파진 SK…세금이 더 걱정?

윤진섭 기자 2024. 6.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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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여론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규모 재산분할과 위자료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기존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라 증여, 상속세보다는 약하지만요. 엄연히 과세가 되고 절세도 가능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상당히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결과는? 
- 항소심재판부,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판결 
- 최 회장 현금 지급 시 최대 1조 9000억 가량 주식 매도 
- 주식 양도소득세, 차익 3억 22%…초과 시 27.5% 과세 
- 최 회장 주식 매도 시 SK 지분율 17%대→약 3%대로 

Q.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세금 여부가 달라지네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재산분할은 현금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기보다 직접 주식을 넘겨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분할, 주식 직접 이전 시 세금 여부는? 
- 주식 재산분할 시 증여세·소득세·취득세 모두 비과세 
- 주식 매도 후 현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 주식 양도소득세, 차익 3억 22%…초과 시 27.5% 과세 

Q.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볼까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정하고 같이 살던 집을 받기로 한 경우인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이 어떻게 다를까요? 

- 귀책 배우자 소유 아파트, '위자료 vs. 재산분할' 차이점? 
- 위자료 받는 사람, 증여·소득세 '0원'…취득세 부과 
- 위자료 주는 사람, 양도세 부과…1가구 1주택 혜택 가능 
- 재산분할 지급 시 세금 부담 완화…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 재산분할 지급하는 배우자도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아 

Q.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은 후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집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 이혼 시 받은 아파트, 이후 세금 문제는? 
- 이혼 시 받은 아파트, 추후 양도 시 세금 계산 상이 
-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과 동일하게 계산 
- 위자료 받은 당시 명의 이전…당시 취득가액 판단 
- 재산분할 취득 시, 과거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 계산 
- 통상 위자료 취득 시 취득가액 높아…양도세 부담↓ 

Q. 종종 이혼 후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혼의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이 있는 경우 결혼 후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재혼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특례, 이혼 후 '재결합'도 해당될까? 
- 혼인으로 1가구 2주택 보유…5년 내 양도 시 비과세 
- 신혼부부 특례, 먼저 양도 주택 대상…규모 등 무관 
- 비과세 적용 해당 주택, 2년 보유 등 요건 충족해야 
- 협의이혼 후 재결합으로 1가구 2주택도 특례 적용 
- 재결합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특례 적용 

Q.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증여, 상속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죠? 

- 높은 증여·상속세율에 위장 이혼으로 회피? 
- 최근 증여·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사례 증가 
- 암 등 치명적 질병에 시한부 진단 후 위장 이혼 사례도 
- 조세회피 목적 '위장 이혼' 불법…적발 시 증여세 과세 
- 과세당국, 위장 이혼 판단 시 '이혼 시점=증여일' 간주 
- 위장 이혼 이후 배우자 사망, 10년 이내 사전증여 간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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