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아파트 승강기 발로 차 고장내곤…“잔고장 많았다” 수리비 거부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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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입주민이 29층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낸 뒤 수리비 납부를 거부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의 이같은 글에 또 다른 입주민 B 씨는 '엘리베이터 발로 차신 분 보세요'라는 답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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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본인이 파손 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 파손시켜 놓고 3일 만에 옆 라인으로 이동하는 옥상 문에 사과문을 붙여놨다”며 해당 입주민 A 씨가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했다.
A 씨는 “우선 저로 인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다”며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멈춰버렸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호출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무섭기도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며 “제가 문을 발로 찬 건 백번 잘못했다. 그런데 평소 OOO동 엘리베이터는 잔고장이 많이 났고, 제가 그날 고장 날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당시 A 씨가 여러 차례 발로 문 쪽을 차면서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고, 결국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A 씨를 구조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 씨에게 수리 비용 78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는 “여자인 제가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 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운다”며 “저도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A 씨의 이같은 글에 또 다른 입주민 B 씨는 ‘엘리베이터 발로 차신 분 보세요’라는 답글을 남겼다.
이어 “아침저녁마다 58세대와 옆 라인 58세대가 댁 덕분에 개고생하고 있다”며 “댁은 옆 라인 승강기 타고 편히 내려가시니 복도에 울려 퍼지는 욕설 못 들으시겠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욕설들이 입주민들 마음이다. 다른 입주민은 780만 원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B 씨는 “아이를 혼자 내려가게 한 건 본인 과실이고, 승강기가 고장 난 타이밍에 내가 발로 차서 그렇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입주민을 더는 화나게 하지 말라.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1000만 원 꽉 채워서 받아내야 한다. 주민들 불편은 어쩌냐”, “제목은 사과문인데 내용은 호소다”,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아파트 전 주민이 A 씨에게 민사를 걸어야 한다”, “원리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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