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이수현 2024. 6.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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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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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인 인정한도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 인정 납입액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이에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통장을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인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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