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가 활용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감평평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시 빌라 집값의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 기준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감평평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의 개편 방안을 담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시 빌라 집값의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 기준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턱을 높였는데 공시가격은 떨어지다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국토부는 '126%룰'을 유지하면서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 신청을 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이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받는다.
이번 개편으로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을 받는다.
HUG는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오는 7월 말부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도 감정가를 선택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는 다음달 중부터 적용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현진, 두산-기아전 시구 나섰다가 양쪽 모두에게 비판…이유는?
- '초연결' 삼성 VS '공감지능' LG…AI 가전 생태계 확장 속도
- '전신 타투' 제거했다던 한소희, 옆구리에 남겨둔 비밀스러운 '꽃 타투' 공개 [엔터포커싱]
-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검찰만 남았다
- [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 정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계약 땐 몰랐다…문제는 없어"
- 동해 가스전, 7월 중 위치 확정하고 연말 시추 돌입한다
- 與, '단일지도체제' 결정…한동훈, '전대 결단' 숙고 중
-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尹 "경제성 있는 광물, 韓 우선 개발"
- 與, 국회 보이콧 후 '정책특위' 가동…"민주 폭거 끝까지 맞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