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S 연속 전산사고' 신한투자증권…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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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차례 주식 거래 앱(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000만원 조치를 취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이 같은 내용의 기관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월11일 동시 접속자 급증에 따른 간편 인증 서버 장애로 장중 1시간18분 간 간편인증을 통한 MTS 로그인이 중단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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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두차례…사고금액 5억여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차례 주식 거래 앱(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000만원 조치를 취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이 같은 내용의 기관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전산 사고는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총 2번 발행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추정 금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월11일 동시 접속자 급증에 따른 간편 인증 서버 장애로 장중 1시간18분 간 간편인증을 통한 MTS 로그인이 중단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른 사고 추정 금액이 약 4억8400만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를 산정하는 가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 여부 등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21일에도 일부 MTS 접속 서버에서 고객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적재돼 서버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 시작 이후 약 5시간15분 간 해당 접속 서버를 통한 고객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이 금액이 약 5300만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또 MTS 접속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용성 테스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증권사 중 처음으로 MTS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이로써 주문 폭주로 인한 대규모 동시 접속 상태에서도 물리적으로 서버 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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