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구입 미보고"…식약처, 병원 등 59곳 점검

황재희 기자 2024. 6. 13.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업체 59개소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 여부 현장점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업체 59개소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