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25만원 상향

이채윤 2024. 6.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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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중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한도가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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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 지난 5월 20일 강원 춘천시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중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한도가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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