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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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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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8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과 건강 악화 문제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입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영화·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권리 관계와 수익 배분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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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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