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꽃 한 송이 꺾었다 '절도죄'로 검찰간 80대…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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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죄로 송치된 80대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은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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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죄로 송치된 80대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은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3~4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의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 및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이 꽃을 꺾어 간 용의자로 특정됐다.
이 중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했으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벌금 30배를 부과한다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A씨 측에 합의금으로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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