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단체, 바이든 '국경 빗장'에 제동…소송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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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인권 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전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가 망명법을 위반했으며 규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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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이민자 인권 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전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가 망명법을 위반했으며 규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당국자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민자들이 인도적 보호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고국에서의 박해와 멕시코에서의 위험을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프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겔리언트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부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관련 판결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만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선 도전에 최대 걸림돌로 거론돼온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을 넘을 때 시행되며, 하루 평균 1천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
불법 입국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비자 등 적법한 서류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멕시코나 모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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