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도 당론 재추진 검토…오늘 의총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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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 초기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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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 초기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당론 법안 설명자료 및 법안 전문'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총 24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 중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단체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려는 법안의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간호법 폐기 이후 여야 의원 모두 간호법을 재발의했으나 직역 간 갈등 불씨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간호법 이외에도 복지위 소관 법률로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의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보완입법으로 두 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준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등 '언론정상화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법안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은행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등 4개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1개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개 결의안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당론 추진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개별 입법보다 당 차원에서 의제를 추린 뒤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본회의까지의 법안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9일 "22대 국회에서는 기존보다 당 차원의, 민주당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 법안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성에 대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회(정책위)가 같은 입장"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책위에서 당 차원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들을 먼저 추리고 법안으로 만들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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