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기소, 유죄 전제로 한 검찰 각본"

구교운 기자 2024. 6.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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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추가 기소한 것에 관해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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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증거 취사선택…검찰이 소설을 쓴 것"
"재판 4개 받아도 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 없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추가 기소한 것에 관해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증거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고,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수사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 진술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송금하는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며 "술자리에서 두 차례 전화를 바꿔줬다는 것인데,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바꾼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덕담하지 않겠냐. 그 정도로 보고받았다, 지시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는 2018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도지사 선거 관련해 배우자와 엄청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방북해야겠다고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다"며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물리적으로는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선 시간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당 당무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 연임한다고 해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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