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회계' 법에 나온다…노동탄압 비판은 현실 왜곡"[인터뷰]

고홍주 기자 2024. 6. 13.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12차 ILO 총회 참석해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
"21년 만 이사회 의장 단독 후보…정부 노력 인정받은 것"
"노조에 과도? 법 내용 확인하는 것…노동탄압 아니다"
"최저임금, 최임위원들이 정하도록 보장하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지시각 11일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06.13.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눈 감아줬던 것을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제112차 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ILO 정이사국이 됐다. 또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단독 후보로 지명된 상태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ILO에는 정부그룹과 노사그룹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의장은 정부그룹에서 추천하고 있다.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 역할을 한다. 임기는 1년여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맡는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ILO 의사회 의장이 되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의장을 배출하게 된다. 당시에는 주제네바 대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의장을 지냈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회의 성과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을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본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취재진이 '정권 교체 후에도 분절되지 않고 꾸준하게 국제사회의 노동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평가가 가능해보인다'고 언급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 법을 안 지켜도 눈 감아줬던 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에도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회계장부를 보존,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라며 "그걸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그 방향성은 상생과 더 어려운 사람들의 연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1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할 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정신을 잘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청문회까지 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사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으로, 과거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심의한 이력이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극도의 저임금을 막아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원래 취지로, 최저임금을 주면 고용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며 "1988년도에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할 때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는데,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임위는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1988년도에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협상의 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최임위원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