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시 땅 대신 분양권 준다… 공공택지 조성 속도↑

김창성 기자 2024. 6.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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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택지 조성 시 반납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밖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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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넓히는 차원… 10년 걸리던 개발 기간 절반 단축 가능
정부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본다. 사진 속 개발 부지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택지 조성 시 반납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과 땅 주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토지) 등의 세가지 보상 방식만 존재한다.

대토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3기 신도시·용인국가산업단지의 대토보상 토지의 교차가 허용된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손본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 앞당긴다.

이 경우 10년 정도 소요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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