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6조 원대 벌금 납부하기로 합의"

박혜민 2024. 6.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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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권도형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 6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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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 /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권도형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습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입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 6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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