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빼돌려 가상화폐 올인’ 우리은행 30대 직원 구속

김정훈 기자 2024. 6.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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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경향신문 자료사진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끼진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해 지점의 대리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 가량의 대출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0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 계좌 등에 횡령한 돈 4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정지 등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당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4월 기업개선본부에 근무한 차장급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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