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투명성 제고, 계약 설명의무 등···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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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 출판권 설정 계약서 ▲ 전자책 발행 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 계약서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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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 출판권 설정 계약서 ▲ 전자책 발행 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 계약서 등 8건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특히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0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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