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걀 사용 케이크에 유통기한 지난 치즈…부산시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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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여 업소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 원산지 거짓 표시(3곳) ▲ 심각한 위생불량(1곳) ▲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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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여 업소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 원산지 거짓 표시(3곳) ▲ 심각한 위생불량(1곳) ▲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A 식육가공업체와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1억7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케이크류 취급 업소도 있었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 업소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 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유명 맛집과 대형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소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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