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납부한다…美 SEC와 합의

박윤희 2024. 6. 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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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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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권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다. 권씨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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