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원서 25만원으로… 41년만에 상향

이윤희 2024. 6. 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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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청약 예금, 부금 등으로 흩어져있던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된다.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한 것이다.

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가 높아진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돼 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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