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금, 41년 만에 '10만→ 25만원' 상향

김창성 기자 2024. 6.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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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5만원 상향━정부는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록록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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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역전세 현상 원인 지목된 임대보증 가입 문턱도↓
HUG 인정 감정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정부가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40여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종전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임대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손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 같은 내용의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했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5만원 상향


정부는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록록 허용한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하는 조건으로 전환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될 예정이다.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유지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도 올린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더욱 높여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 조정


정부는 임대보증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 기준 안정화에도 나선다. 이는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공시가격×126% 수준으로 강화했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한다.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 못한 경우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해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주택가격도 보증 당시 시세 등 개별 주택 특성에 맞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밖에 현재 100%에서 90%로 줄어든 임대보증담보인정비율의 경우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 중이다.

법인은 사고율이 낮고 담보인정비율과 사고율의 상관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를 연장시켜줄 방침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CCC+ 이하일 경우 경영실권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액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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