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바뀐다... 청약통장 월납 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이준우 기자 2024. 6.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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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만원씩 납입시 소득공제 최대한도 채울 수 있어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정부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을 늘릴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 등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청약 저축 인정납입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정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1년에 300만원)를 채울 수 있어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는 것이다.

◇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이밖에 정부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LH에 환매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도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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