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그대론데 양이 왜 이렇게 줄었지?"…1분기 33개 집계

김소연 2024. 6. 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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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3일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은 해당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 측은 용량이 줄어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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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은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둔 상품이 1분기에 33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자율 협약을 맺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사가 제출한 상품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국내 제조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한 개 용량이 2g에서 1.5g으로 줄었고 전체 용량은 40g에서 30g으로 25% 감소했다. 다만 오설록 측은 제품이 온수에 우렸을 때 '쓰고 떫다'는 의견을 수집해 제품 생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은 540g에서 420g으로 22.2% 줄었다. 사조대림 측은 양과 가격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와 쇼핑몰 상품 판매 페이지에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정성가득 마늘쫑 무침'(제조사 일미농수산)은 150g에서 120g으로 20% 감소했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늘쫑 상품 출고가격은 4490원에서 3590원으로 내렸다.

이 외에 SPC삼립의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는 기존 1팩에 5입(440g)에서 2팩에 3입(360g)으로 패키징을 변경하면서 용량이 18.2% 줄었고, 오뚜기 컵스프 3종(양송이·포테이토·옥수수)은 72g에서 60g으로 16.7% 감소했다. 또한 과자류 '쫀득쫀득 쫀디기'는 113g에서 95g로 15.9%, 농산가공식품류 '신선약초 감자가루'는 150g에서 130g로 13.3%, 식품가공품류 '하림 두 마리옛날통닭'은 760g에서 720g로 5.3%씩 각각 용량이 적어졌다.

해외 수입 상품은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이 27.5g에서 20g으로 27.3%, '니씬 생강사탕'이 135g에서 105g으로 22.2% 각각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에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은 해당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 측은 용량이 줄어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차 위반 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이면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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