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시작도 안했다

안세준 2024. 6. 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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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꿨지만 공익성 심사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의 필요서류 검토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공익성 심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요청에 대한 필요서류 보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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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요청 이후 서류 보완·검토 단계…공익성 심사위는 구성 완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꿨지만 공익성 심사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의 필요서류 검토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공익성 심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사위 회부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간의 검토 기한이 더 주어지는 만큼 KT 법적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결론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요청에 대한 필요서류 보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본 심사는커녕 서류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따진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위 구성은 완료됐다"면서도 "실무적 자료의 검토·보완 후 심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보완을 거친 뒤 심사위에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회부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는 안건 회부로부터 3개월 이내 공정성 심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이 이 때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지분상 KT 최대주주(단일 주주 기준)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 1.02%를 처분하면서 엉겁결에 1대주주가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된 건 아니다. 자의가 아니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한 배경은 차익실현이다. 지난 11일 기준 현대차그룹과 KT의 지분율은 각각 8.07%(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국민연금 7.69%로 차이가 0.38%포인트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증권가 일각에선 공정성 심사가 완료되기 전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다시 매입해 최대주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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