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대선 전 이재명 유·무죄 가리는 게 사법부 존재 이유"

조현호 기자 2024. 6. 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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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추가 기소 파장
동아일보 "권익위 '디올백 논란' 추가 설명도 맹탕"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표 방북 대납 목적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부담해야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앞으로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다가오는 대선 전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용 대북송금 보고 받았나가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에게서 자신의 방북을 위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있다. 동아일보는 5면 머리기사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썼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2024년 6월13일자 5면

동아일보는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같은 해 9월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서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한 것에도 주목했다”고 전했다.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하면 끝나, 안나오면 종합적 판단”

한겨레는 5면 기사 <'대북송금' 보고 여부가 핵심 쟁점…이재명 재판 4개로 늘어>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가 진행 상황을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끝나는 재판”이라면서 “마땅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황증거 등을 통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3면 <'이화영 판결'이 결정타… '부정 청탁' 두고 법정 공방 예고>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2024년 6월13일자 5면

한편,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 온라인 기사 하단에 편집자 주를 달아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라고 밝혀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중 분석

경향신문은 5면 머리기사 <서초·수원 오가며 동시에 재판 4개…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중>에서 이 대표가 동시에 받게 될 4개 재판 뿐 아니라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매주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경향신문은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가장 빠른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른 사건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이 무산될 수 있다.

▲경향신문 2024년 6월13일자 5면

세계일보는 3면 <나머지 3개 재판 어떻게… 위증교사·선거법위반 연내 1심 선고 가능성>에서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이재명 방북 보도에 '이화영 수고했어요' 댓글”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자신의 칼럼 <“이재명 訪北” 보도에 “이화영 수고했어요” 댓글 달더니>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주간은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한 2018년 10월25일 이 대표는 “북 고위급 내달 경기도 국제 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다. 그보다 한 달 전 “이재명 남북 사업 급물살 타나, 이화영 방북 논의” 기사에도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글을 달았다고 김 주간은 썼다.

김창균 주간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 사태라는 이중 장애물이 등장할 때까지 이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방북이었다”며 “그런 사안을 이 부지사가 이 지사 몰래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세상사 이치와 동떨어진 말”이라고 추정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재명 대표 판결 대선 전 확정해야”

사법부가 대선 전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봤다. 이 신문은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24년 6월13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네 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오직 법리와 증거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이 늦어지면서 벌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까지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최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잇달아 내놓은 해명이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1면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권익위 '법리 해석' 도마에>에서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특히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도라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한 대목을 들어 '허용되는 선물'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다. 경향신문은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든,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관련 법들의 취지는 무시한 채 이 사건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2면 <권익위 '디올백 논란' 추가 설명도 맹탕… 일부 위원은 “뇌물죄 여지, 사건 이첩을”>에서 권익위가 조사 종결 처리를 발표한 뒤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내 윤석열 사람들이 사건 종결 주도”

한겨레는 4면 <[단독] “함정 취재” “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권익위 내 '윤 사람들'이 종결 주도>에서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10일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시종일관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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