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본격 시행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해 전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보총은 지난 4월 12일부터 서울, 부천,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현재는 경기, 강원, 광주, 충남, 경남 등으로 공동안전관리자 모집을 확대했으며,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1인의 안전관리자가 15개 사업장을 월 1회 방문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보총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1차 교육에 참여했고, 5월 28일부터 5월 31일에 실시한 2차 교육에도 자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훈련받았다.
특히 한보총은 지난 5월 20일과 6월 10일 한보총 부천센터 교육장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시행해 회차별 업무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작업조끼, 신분증, 안전모 등을 배포하며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보총 교육을 받은 공동안전관리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컨설팅 중심의 간접적인 지원 사업과 달리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국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보총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모델을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보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한보총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령과 성별에 구분없이 사업장의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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