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 번호판 영치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진 돈 4000원뿐’이라더니…유재환, 명품티 입고 “피해자들에게 작곡비 갚겠다”
- “샌드위치에 자주 넣어 먹었는데…” 식중독균 검출된 햄, 먹지 마세요
- "다음엔 너야"…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섬뜩'
- "인턴이 머스크랑 잔 뒤 간부 승진"…머스크, 직원 넷과 성관계 폭로 나왔다
- ‘중국 귀화’ 임효준 “中 국가 들을 때마다 자부심 느껴”
- “쌍X의 XX들” 배우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울화통…직접 해명나서
- 덱스 “본명 김진영으로 배우 데뷔, 예능·연기 구분하고 싶었다”
- 송혜교, 아름다운 베니스의 여신…내추럴 생머리 눈길
- ‘7공주 막내’ 박유림, 카이스트 졸업 후 대치동 수학 강사 변신
- 폭발한 한혜진 담장까지 세웠다…답 없는 ‘사유지 주차 빌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