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 들어가"…채 해병 중대만 '로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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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채 해병이 소속된 중대에만 안전 로프가 지급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채 해병이 실종된 지난해 7월 19일, 채 해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병7대대 본부중대원들은 수색 작업을 앞두고 안전 로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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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채 해병이 소속된 중대에만 안전 로프가 지급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결과, 대대장이 로프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수중 수색 계획이 없어 로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 계획이 왜 바뀐 건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해병이 실종된 지난해 7월 19일, 채 해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병7대대 본부중대원들은 수색 작업을 앞두고 안전 로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상류와 하류 수색을 담당했던 중대원들과 달리 서로의 몸을 결박할 로프 없이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간부 A 씨는 최근 SBS와의 통화에서 포병 7대대장이 '본부중대엔 로프를 줘 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A 씨는 포병 7대대장으로부터 물속에 '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시를 받고,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사태 대민지원용 로프가 두 묶음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병 7대대장은 "본부중대가 담당한 하천 중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어차피 못 들어간다"며, 물속에 들어갈 상류와 하류 수색 중대에 로프를 하나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었던 본부중대원들이 이튿날 물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변경했는지, 또는 수색 당일 예고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현장 방문이 작전 변경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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