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꽃 한 송이 꺾었다고 '절도죄'?…80대 할머니 기소유예

유영규 기자 2024. 6. 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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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 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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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 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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