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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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어제(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C 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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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하기에 유리하도록 실기심사 내용 일부를 사전에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어제(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C 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3단계에 속하는 실기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것 외에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A 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실기심사에서 연주할 재학생과 학생들의 연주곡 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자 C 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 명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경북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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