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만든다…매년 국군의 날 前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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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통해 전해진 군인 가족들의 애환이다.
상당수 군인 배우자 등 가족은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으로 인해 육아를 전담하거나, 잦은 이사로 인해 가족·친지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
군인 가족들은 교육·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방에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전(前)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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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사만 15회' '주말부부로 10년' '한 달에 한 번만 귀가'
지난해 5월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통해 전해진 군인 가족들의 애환이다.
상당수 군인 배우자 등 가족은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으로 인해 육아를 전담하거나, 잦은 이사로 인해 가족·친지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에 적응할 때쯤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 가족들은 교육·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방에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다.
이에 각 군은 배우자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을 초청해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전(前)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다.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27일에 처음으로 군인 가족의 날 기념식과 각종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해 감사와 국가 차원에서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과 더불어 군인 가족들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국가 차원 격려,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해 굳건한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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