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이송렬 2024. 6. 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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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거래 원활치 않아, 재산권 침해"…토허제 무용론도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단 얘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2022년 집값이 급락한 이후 회복은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더 많이 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2월 18억2000만원까지 내렸는데, 약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40.65%) 뛰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단지도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4억7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월 18억7000만원까지 급락했던 이 면적대는 약 1년 5개월 만에 6억원(32.08%) 상승했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23억7000만원에 손바뀜해 저점(18억2500만원, 2023년 1월)보다 5억4500만원(29.86%) 올랐다.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하게 하락했던 수준에선 벗어났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거래가 더욱 많아져 집값 회복이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잠실동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강동구 둔촌동에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송파구 집값에 근접하자 이런 분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21억5897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대로 분양할 때보다 7억원(66.07%) 이상 올랐다. 아직 잠실동 아파트와는 격차가 있지만 상승률로만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리센츠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벌써 수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정리가 어렵다"며 "주변에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고 집을 내놨지만, 제때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니 집값 상승도 좀 더딘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잠실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보다는 거래에 제한이 있다"며 "만약 규제가 묶여 있지 않았다면 이번 상승기 때 더 가파르게 회복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용론도 나온다.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등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본연의 목적인 집값 상승 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개발 사업지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려 만든 제도로 현재 서울 도심에 적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해제된다면 시장 논리에 맞춰 집값 역시 주변 시세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파트로 좁혀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지를 사려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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