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사태' 민사소송 합의… 6조원대 벌금 납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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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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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달러(7조2430억원)보다는 줄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의 다음 행선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 앞서 현지 고등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깨졌다. 항소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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