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2024. 6. 13. 0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진척이 더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토보상 범위를 넓혀 택지조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착공 전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정할때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제외(건설형 임대주택)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착공 후에는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3년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공사비 증액 기준이 민간에 비해 엄격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업계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도 재구조화된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공공환매를 통해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다시 반납하는 공공분양의 한 형태다. 기존에는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이득은 더 커진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