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도 만능통장 전환…"25만원씩 부어 키우세요"

채신화 2024. 6. 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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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주택규제 개선조치'
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25만원…40년만에↑
수용토지 대토보상, 아파트나 다른 지구 땅도

주택청약통장의 월 인정액이 40여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과거형'의 3개 주택청약통장은 '만능 통장'인 신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한다.

공공택지 개발 때 대토 보상은 땅이 아니라 아파트까지 선택 범위를 넓힌다. 대토 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라면 다른 사업지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조정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택청약통장, 40년만에 '월인정액'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10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3월19일) 등의 국토부 주관 민생토론회가 있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총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주택 공급 걸림돌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주택 수요를 반영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청약통장부터 손댔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때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이 된다.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그래픽=비즈워치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외 '과거형'(2015년 이후 신규가입 불가) 3개 통장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형' 3개 통장의 가입자는 약 150만명(가입금액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예·부금 등 가입자들 가운데 15년 이상 만능통장으로 갈아타지 않으면서 장롱에 넣어둔 사람이 많다"며 "종합저축으로 가게 되면 비과세 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한도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간 유지해 왔으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올리기로 했다.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자체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조부모-부모-자녀 등 3대가 거주하는 가구 전용 특공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뉴홈(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 이후 주택 처분 때 차익이 발생하면 70%만 갖고 나머지는 공공에 귀속하게 돼 있다. 이에 LH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판매 대금을 채무 형태로 준비해둬야 하고, 수분양자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 10년이 지나면 처분 시 시세 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주택 규제 완화' 주요 과제/그래픽=비즈워치

대토보상 '토지 or 주택 분양권' 선택 가능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등의 수용 때 대토 보상 제도를 개선한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여 신속히 공공택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대토 보상을 토지 외에도 아파트 등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한다. 보상 수단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은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좋은 산업단지(산단) 용지는 경쟁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토 보상을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신청 과열 가능성에 대해선 "3기 신도시의 경우 극단적으로 많이 신청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도 전체 공공물량의 1%가 안 된다"며 "현재 10%의 기관 추천 물량을 5% 내외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를 활용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이라면 받아 갈 수 있게 한다. 미분양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토지 소유자)는 공급받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봤다. 

대토 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방안/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가령 용인 산단의 경우 내년에 공고할 때 3기 신도시 대토 물량 중 남은 물량을 공급받는다면 3~4년은 세이브(단축) 돼서 상당히 인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 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도 '대토 공급 계약 시'까지로 4~5년 앞당긴다. 현재 대토 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토 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된다. 

또 도심 내 취약 주거지인 쪽방촌은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토지주 분양가(현물 보상)가 일반분양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현상'으로 인해 토지주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개선한다. 물가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기준을 개선하고 착공 후 공사비 조정도 한시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공사비 에스컬레이팅(점진적 인상) 영향으로 2년 지나도록 착공 못 한 게 1만6000가구 정도 있다"며 "이번 조치로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사업 진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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