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물류창고로?" 해운대 쿠팡물류센터 위법성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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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부산의 한 공장 건물을 수년 동안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쿠팡 측이 공장 용도로 등록된 건물을 물류센터로 사용 중이고, 이는 관련 규칙과 건축물 용도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임대 기업 측에서 쿠팡에 건물을 빌려줄 때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빌려주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 걸로 보인다"라며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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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용도 변경 시정 명령
쿠팡 "건물 일부 빌린 것…임대인 측 필요한 조치 진행 중"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부산의 한 공장 건물을 수년 동안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은 건물 임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자체는 관련 규정과 건축물 용도를 어긴 만큼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쿠팡물류센터가 '물류창고업등록에관한규칙'과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을 어긴 사실을 확인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쿠팡 측이 공장 용도로 등록된 건물을 물류센터로 사용 중이고, 이는 관련 규칙과 건축물 용도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해 유통 사업에 활용해 왔다. 이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통한 지역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9월 부산시에 시설을 물류창고로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창고'가 아닌 '공장' 용도로 등록돼 있었고, 부산시는 뒤늦게 이를 확인한 뒤 행정 조치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 용도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 '공장을 창고로 쓰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 단속에 나선 결과 관련법상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등록 신청을 했을 당시 확인이 돼야 는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보기가 쉽지 않고, 특히 물류센터는 규모가 크다 보니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은 해당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건물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올해 신설 기준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달 안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임대 기업 측에서 쿠팡에 건물을 빌려줄 때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빌려주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 걸로 보인다"라며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건물의 주 용도가 공장인 사실을 모른 채 창고가 있다고 해 빌린 거라며, 건물을 소유한 업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했고 임대인이 건축물 용도 변경 등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물류센터의 경우 개방된 공간이라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적재된 물품 때문에 피난 경로를 찾기도 어려워 다른 시설에 비해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물 용도가 창고가 아닌 곳을 물류센터 등 창고로 운영할 경우 안전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작은 사고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기술 기준'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등 물류창고 안전 대책이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제진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창고 시설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저수량도 현행 기준보다 2배 높고 스프링클러도 일반이 아닌 라지 드롭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일반 건축물보다 더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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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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