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때 땅 대신 '분양권'도 받는다…타 지역 미분양 보상도 허용

황보준엽 기자 2024. 6.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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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대토보상(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공급권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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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공급계약때 전매 가능…'10년' 걸리는 기간 절반 단축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민간 창며 활성화
민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토지) 등의 세가지 보상 방식만 존재한다.

아울러 대토보상(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예컨대 3기 신도시‧용인국가산업단지 간 대토보상 토지의 교차를 허용되는 것이다. 단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됐으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소요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공급권 부여하기로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대가로 토지 받는다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 업체가 개발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도급사 지위에서 설계·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택지분양 대행한다.

공공시설용지가 준공 후 장기 미매각되는 문제를 고려해 토지 이용계획에 복합용도 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준공 전 재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시설 외 근린 생활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부여를 허용하고, 공공시설용지 미매각이 예상될 경우 준공 전 유보지 등으로 용도 전환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을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토지주 분양가(현물보상)가 일반분양 분양가 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현상으로 인해 토지주의 사업참여 저조한데, 주택정비사업(공공) 추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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