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추가 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민간임대리츠 착공 후 공사비 증액 허용

황보준엽 기자 2024. 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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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조합 임원 2개월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임명
도심복합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5% 감면 기준 적용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

또 정비사업 조합설립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국공유지와 관련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사업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국공유지 재산관리자 '명시적' 반대 없으면, 조합 설립 동의 간주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우선 정부는 역세권 공공분양 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뉴:홈 추가 공급 등)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뉴:홈 추가 공급 시에는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국공유지 동의에 대한 문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 업무 대행을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게 되는데, 현재는 '6개월 이상' 부재 시에만 선정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줄인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정비업체)에 신규·우수업체 진입이 용이하도록 업체 등록 시 필요인력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3년 이전부터 근무한 기술인력만 필요 인력으로 인정했으나, 2003년 이후 근무한 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경력‧실적‧교육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리츠 참여형 도심복합사업, 부지 '75%'만 확보해도 관리처분 미수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1만 3000㎡로 일치시킨다.

또 2면 접도요건을 일정 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츠 참여형 민간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완화(100→75%)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리츠 출자대상에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추가할 방침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을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맞춘다. 앞으로는 늘어난 연면적 대상, 75%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여도 유연화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공·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추가한다.

건축·인허가 규제도 대폭 손 보기로 했다. 주거 용도가 아닌 주민공동시설은 공동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공매로 주택건설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체로 변경을 허용한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민간임대 착공 후에도 공사비 조정…임대리츠 지분 양수 문턱 낮춘다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 및 착공후 공사비 조정도 한시 허용해주기로 했다.

착공 전 기준 현재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건설형 통상변동분, 매입형 추가할인율)을 완화한다.

건설형의 경우 증액 공사비에서 '사업경과기간'과 통상변동분(연 3%)을 곱한 비율 만큼 차감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사업경과기간에서 제외해 준다.

또 매입형은 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추가할인율(약 2% 수준)' 만큼 차감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착공 후에는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3년간(2024년 7월~2027년 6월) 공사비를 한시 조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신용평가등급 적용 예외 요건도 신설한다. 신규 리츠‧펀드의 유입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양수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양도인 이상이거나 'A-' 이상인 경우에만 지분양수가 가능했다.

필요조건은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하고, 간접투자기구(리츠·펀드 등)를 구성하면서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참여 문턱도 낮춘다. 보다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실적요건을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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